오픈뱅킹 (출처: 금융위)
오픈뱅킹 (출처: 금융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은행권이 오는 30일부터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앱 하나 만으로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과 은행들이 표준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픈뱅킹 도입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결제·데이터 인프라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핀테크 기업은 모든 은행과 각각 제휴해야 하고 높은 이용료 부과로 비용측면에서도 부담이 컸다. 소비자는 거래은행 수만큼 은행 앱 설치를 따로 해야 했다.

오픈뱅킹이 적용됨에 따라 모든 은행의 입·출금 이체와 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참여기관은 18개 은행과 핀테크기업 138개사다. 우선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 등 10개 은행이 30일 오전 9시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 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 등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기업은 보안점검 완료 업체부터 12월 18일 이후부터 서비스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에서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과 이용 동의하면 오픈뱅킹이 가능하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현행 400~500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업체 규모에 따라 20~50원으로 적용된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정비시간을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사실상 24시간(오전 12시 5분~오후 11시 55분), 365일 운영한다.

향후 은행 간 협의를 통해 대면거래(은행점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쏠(SOL) 앱을 통해 타행계좌 잔액을 이체 시 오픈뱅킹 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NH농협은 모바일 ATM, 더치페이서비스, 모임서비스 등의 세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자산관리, 외환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썸패스 결제(현금없이 계좌기반 QR·바코드 결제서비스) 시 연결된 부산은행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타행계좌에서 충전해 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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