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천지일보DB
사랑의 교회. ⓒ천지일보DB

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원상복구 거부해
시민단체들, 철저한 감독권 행사 요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해 예배당을 지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지하도로 원상복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서울시에 강력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주민소송단)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종교투명성센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등은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사랑의교회의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도 명령할 권한이 있다며, 직접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신아법무법인 김형남 변호사는 새로운 도로점용허가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장이 자치구(서초구)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서초구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직권으로 취소·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는 위법한 기초자치단체(서초구)의 행정처분에 관해 광역단체장(서울시)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건축법 제78조 제2항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 대기도 필요 없이 서울시가 직접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는 2012년 서초구민들이 청구한 주민 감사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통보하고도, 직접 권한을 사용해 도로점용 취소에 나서지 않았다”며 “특혜로 점철된 바벨탑이 완공되는 데 있어 어떠한 기관도 통제하지 못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서울시의 철저한 감독권 행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사랑의교회는 공지문을 통해 “점용기간이 올해 말이고, 서초구가 점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행정적 사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랑의교회 문제는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인데,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교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본다”며 “교회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종교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는 19일 예배에서 교회언론회 논평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입장에 이와 관련해 개신교 진보진영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랑의교회와 서초구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를 놓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