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김익태 구의원. (출처: 서초구청 홈페이지)
서초구 김익태 구의원. (출처: 서초구청 홈페이지)

서초구 의원, 의회 본회의 발언서

“사랑의교회, 보호해야 할 대상”

도로점용 관련해 공개토론 제안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서초구 소속 한 의원이 최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지하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랑의교회에 대해선 “파괴가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서초구 김익태 구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서초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조은희 구청장에게 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랑의교회는 교인 약 8만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체. 교인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하점용 허가를 받은 사랑의교회는 공공의 안전과 사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초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면도로를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했고 점용한 지하면적보다 훨씬 넒은 면적인 200억원 상당의 참나리길 도로와 토지 등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사랑의교회는 종교시설이지만 공적 사회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랑의교회 대지면적의 약 54%는 24시간 광장으로 개방돼 서초구 주민과 서울시민의 만남의 장소 및 이동통로로 활용되고 있고, 교회 내 시설의 150여회 대관을 통해 연인원 약 30만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한다. 졸업식 발표회 주민음악회 영화시사회 전시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도로지하점용 허가를 내준 사례가 국내외에 많이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이런 국내외 여러 사례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지자체 재량권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법적 행위마저 위축시키는 것이며, 사회적 비용발생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했다.

이어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도로법 등의 법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은희 구청장은 “10월 21일 대법원 판결문을 접수하고, 당일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 취소 공문을 발송했다”며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7일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의 지하를 불법적으로 점용했다며 지난 2012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시작 후 주민소송의 대상 여부에 대한 공방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와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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