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영세기업, 지난해보다 갑질 늘어

직장 갑질, 예방 교육 유무 차이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직장인 10중 6명은 갑질이 여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힐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아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변한 이들은 39.2%였고,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60.8%였다.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상위 관리자급이 53.6%, 일반 사원급이 37%로 집계됐다. 나이별로는 50~55세(50%)가 30대(32.8%)보다 갑질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상위 관리자급과 일반 사원직급의 인식 격차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갑질 지수는 사업장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중소 영세기업의 갑질 지수는 31.4점이었고, 공공부문 갑질 지수는 26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은 지난해보다 9.6점 줄었지만, 민간 중소 영세기업의 갑질 지수는 지난해 28.4점보다 상승했다.

직장 갑질 119는 직장 갑질 예방 교육의 유무에 따라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봤다. 실제로 법 시행 전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한 곳은 공공기관이 5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대기업이 46.4%, 국내 중견기업이 32.3%, 국내 중소기업이 22.2%, 영세 개인 사업자가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갑질 지수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 지수는 올해 30.5점으로 법 시행하기 전인 지난해보다 4.5점 줄었다. 갑질 지수는 직장 내 불합리한 처우를 수치화한 것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68개 문항 가운데 17개 문항이 40점을 넘었으나 올해 진행한 조사에선 41개 문항 가운데 40점이 넘는 문항이 3개로 감소했다.

줄어든 갑질 유형은 ▲공개적인 모욕적 언행(42점→29.3점) ▲음주·노래방 등 회식문화 강요(40.2점→30.3점) ▲업무 지시과정에서 폭언·협박(33.8점→23.6점) ▲부당한 경위서 작성(30.6점→20.9점) ▲상사의 성희롱·성추행(26.3점→17.9점)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해자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개선할 내용으로는 ▲가해자 처벌조항 추가(79.2%)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86.6%) ▲고용보험 시행규칙 개정해 실업급여 수급(81.0%) 등을 제안했다.

직장 갑질 119는 “설문조사 결과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갑질이 줄었다고 인식하고, 지시를 받는 이들은 갑질이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근로기준법에 갑질 예방 교육을 명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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