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파나마 선박 샹위안바오호와 북한 백마호 간의 불법 환적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출처: 미 국무부 ISN)
미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파나마 선박 샹위안바오호와 북한 백마호 간의 불법 환적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출처: 미 국무부 ISN)

아베, 유엔 결의 완벽 이행 주장했지만

석탄 밀수 선박 100회 이상 드나들어

한국은 작년 8월 입항 금지 조치 시행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석탄 밀거래를 한 북한 선박이 일본 항구에 빈번히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언론이 20일 전했다.

마이니치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민간회사 선박추적 데이터와 해상보안청 정보를 집계한 결과 일본 각지에 북한 석탄 밀수 선박이 여러 차례 입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여한 협의로 선박 여러 척을 입항 금지했다.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 석탄 밀수 선박이 일본 입항을 한 경우는 100회가 넘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러시아나 중국 등을 방문했고 원산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하는 부정 석탄 거래를 했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 석탄 밀수 혐의가 있는 선박 10척을 입항 금지했다. 이 중 2척은 지난 2018년 3월 공개보고서에서 석탄 밀수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대북제재 결의 이후 10척 중 8척이 일본에 기항했고 한국이 입항을 금지한 이후 6척이 일본에 기항했다. 1척은 한국 입항 금지 후 바로 선명 등을 바꾸고 일본 홋카이도나 니가타 등의 항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선박 검사에서 금수물자 반입 등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밀수를 은폐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검사에서 위반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유엔 결의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쓰이는 석탄 밀수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선박이 일본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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