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7

10년 동안 1187명 이의신청

금태섭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최근 10년 동안 수사 등의 이유로 출국 금지된 인원이 1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8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출국 금지된 인원이 모두 12만 7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장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해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심사해 출국 금지 할 수 있다.

출국 금지 사유로는 ▲수사 4만 7574명 ▲세금체납자 2만 7829명 ▲형사재판 중인 자 1만 4652명 ▲형 미집행자 4780명 ▲벌금·추징금 미납자 5370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 도입된 ‘긴급 출국 금지’는 지난 7월까지 모두 123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긴급 출국 금지 요청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국 금지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총 1187명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36명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세금 체납자의 이의신청이 829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범죄 수사가 203건, 형사재판이 120건, 벌금·추징금 미납이 27건으로 집계됐다.

금 의원은 “출국 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출국 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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