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검찰은 30일 한화 김승연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한화 비자금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김승연 회장을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홍동옥 전 한화그룹 재무총책임자(CFO) 등 전·현직 임직원과 회계사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한화 비자금 의혹 수사는 5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위장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차명계좌 382개와 채권·현금 등으로 비자금 1077억여 원을 관리해 세금 추징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3곳의 위장계열사를 운영해 23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4∼2006년 3500억 원대의 위장 계열사 빚을 계열사로 떠넘겨 갚게 하고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횡령금액이 수천억 원을 넘었지만 검찰의 처벌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영장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한화 비자금 의혹 수사를 이끌던 남기춘 서부지검장은 다섯 달째 끌어온 한화 수사가 최근 임원 다섯 명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난항에 빠지며 ‘무리한 수사’라는 책임론이 제기되자 이틀 전인 지난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한화 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며 추가로 보강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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