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피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외조카를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조카가 자신을 고소하자 맞고소까지 한 교회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외조카를 강간하려다 피해자 남자친구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조카 측은 A씨가 사과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2017년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친인척들을 동원해 합의로 사건을 무마하려던 A씨는 자신이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억지 동영상으로 돈을 뜯어내려 고소당했다며 외조카와 그 남자친구를 맞고소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교회 목사였음에도 친족관계를 이용해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친족들간 신뢰관계가 파괴돼 서로 반목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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