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상조회사 ‘동행라이프’를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행라이프는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금하지 않아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해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행라이프는 지난 2017년 5월 25일 상조소비자 임모씨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제를 했음에도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3만 2500원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선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5일 해약소비자에게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배상지연금을 같은해 10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이를 수락하고도 환급금과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 독촉에도 동행라이프는 최종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제재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회사와 대표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할부거래법상 법인 및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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