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인천=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인천=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계부의 잔인한 폭행으로 숨진 5살 아이의 친모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A군의 친모 B씨(24)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달 25~26일 25시간가량 인천 미추홀구 빌라 자택에서 남편 C 씨(26)가 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는 상황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안방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군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임시 보호시설에 있던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경찰에서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하거나 남편의 폭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CCTV에는 남편 C씨가 의붓아들 A군의 손과 발을 뜨개질용 털실과 케이블 줄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생생한 영상물로 담겨져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B군과 B군의 동생 C군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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