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인천=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인천=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인천지검 “고의성 불명확”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찰이 신청한 B(24)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A군의 친모 B씨(24)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달 25~26일 25시간가량 인천 미추홀구 빌라 자택에서 남편 C씨(26)가 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는 상황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안방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A군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남편의 폭행을 고의로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B씨가 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하고 아들에게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했다.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하거나 남편의 폭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B씨는 2017년 남편 A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때도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경찰은 수차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 추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남편 C씨가 B씨를 감시하겠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집 내 CCTV에는 의붓아들 A군의 손과 발을 뜨개질용 털실과 케이블 줄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생생히 담겼다. 그는 지난달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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