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 3㎞내 살처분
바깥은 전량 수매 후 도축하거나 살처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경기도 파주와 김포 내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책으로 대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 내의 돼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처분 할 계획이다. 따라서 3㎞ 내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곧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뒤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돼지고기용으로 도축하든가, 아니면 예방적 살처분을 벌여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발생지 3㎞ 바깥 농가라 하더라도 너무 어려 출하할 수 없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병했던 인천 강화군이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바 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돼지열병 발생지 반경 3㎞ 바깥은 도축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돼지 개체를 없앤다는 점이 다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4건의 확진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강행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접경 지역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차량, 농장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