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한 교사·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6일 민노당 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전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 등 교사·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전 위원장은 벌금 30만원, 양 위원장은 벌금 50만원, 나머지 265명의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은 벌금 30만원(222명)과 벌금 50만원(36명) 및 선고유예(3명)를 선고받았다. 무죄(3명) 및 면소(1명) 판결을 받은 인원은 총 4명이다.

이밖에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한 6명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추후 따로 선고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당을 가입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피고인들은 당원으로서 권리나 의무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나머지 피고인들은 정당을 가입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라며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고 상급심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가입 개념과 공소시효 기산점을 잡는 부분에서 검찰과 법원의 법률적 견해차가 있다”며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례까지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와 양 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 273명은 민노당에 당원(당우 포함)에 가입하고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 민노당 계좌에 수차례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금전이나 물질을 특정정당에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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