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개선방안, 조사 결과 나와야 검토”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주 52시간 특례를 유지하고 있는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고 있는 5개 ‘특례유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고용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주 52시간 특례유지 업종은 육상운송업과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주 52시간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6개였던 근로 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감소했다.

특례업종은 업무 특성상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종일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 5개 업종을 특례유지 업종으로 남겨두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의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5개 업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하순쯤 해당 기관으로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1월에 보고 받을 계획이다. 실태조사로 해당 5개 업종 내 특례에 따른 실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특례 적용 근로자 수, 노사 간 합의 방식과 내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특례유지 5개 업종에 대한 연구용역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온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17~2018년 21개 특례업종 제외 결정 당시에도 노·사·정 간 논의 과정과 여·야의 공방을 거쳐 특례제외·유지 업종 숫자가 결정됐다. 특례유지·제외 여부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하녀며,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특례유지·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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