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기자단(가칭)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기자단(가칭)

재산비례 벌금제도 도입, 국선변호인제도 개선 등 논의

이인영 “검찰 개혁, 지금이 적기라 생각하고 진행”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오던 검찰 수사공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과 검찰개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국민 인권의 보호를 위해 전임 장관이 추진해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해서 추진하고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 장관의 가족에 관한 사건이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이라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되던 것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가족 관련)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현재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상기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에도 보장하고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상가건물의 재건축이나 철거 시 우선 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 보장 등을 통해 임차인의 손해를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피고인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 심신장애 의심자, 중죄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취약계층을 위한 후견 변호인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참석해 앉아 있다. (출처:뉴시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참석해 앉아 있다. (출처:뉴시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증거개시명령죄를 도입하고 적용범위의 제한도 없애 집단소송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행위 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법이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 안 된다”며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그런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등 국민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선 검찰개혁 축소나 속도 조절을 언급하지만, 저는 지금이 적기고, 지금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며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감시 장치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강화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 등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개혁 방향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스트랙 완료 시기에 맞춰 주저 없이 사법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법무부도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령과 지침 등 각종 사항을 점검해 사법개혁의 길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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