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후 특별 단속

경찰, 40여일간 10건 내사·수사 착수

이재정 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경찰이 약 40일간 10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자살 유발정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자살 유발정보 단속에 나서 게시물 10건에 대한 내·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1건은 내사 종결했고 나머지 9건은 내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경찰은 자살 유발 게시물 16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하도록 요청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은 자살 유발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 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이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단속 건수가 10건에 그친 것과 관련해선 자살 유발정보가 범람하는 현실을 고려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총 1만 6966건에 달하는 신고를 받아 5244건(30.9%)을 삭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자살예방법 자체가 자살 예방이 목적이지 처벌이 목적은 아니다”면서 “단순히 ‘살기 힘들다’거나 ‘죽고 싶다’는 정도의 게시물은 수사나 내사 대상으로 삼기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법 시행 전 작성된 게시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자살 유발 정보 게시자가 자살 기도자인 경우도 있어 수사 개시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재정 의원은 “인터넷상의 자살 유발정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자살 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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