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4월 이후 두 번째 신청도 불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에 또 다시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소기소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 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또 여러 의료기록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열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 측도 해당 규정에 기대 디스크를 호소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밖에도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보호자가 없을 때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허락한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의위 결론을 받아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집행정지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불허는 올해 4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검찰은 “법이 정한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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