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1·2심 판결 엇갈려 대법 결정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의 비서를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 진술 등에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김씨가 피해상황 이후에도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식당을 알아본 점,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안 전 지사에게도 이모티콘을 사용한 점, 또 이후 발생한 간음 상황에서 안 전 지사의 ‘씻고 오라’는 지시를 거절하지 않음 점 등을 들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고 판단,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을 놓고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진술을 인정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러한 판결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제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학교수 사건에 처음 법정에서 거론된 이 표현은 점차 성범죄의 새 판단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