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9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됐고 안 전 지사의 지위가 비서인 김씨에게는 ‘무형적 위력’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1심은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을 인정했다.

때문에 상고심 재판에서도 진술 신빙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안 전 지사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모호한 개념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해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희정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등 반성폭력단체 활동가들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성평등도서관 앞에서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희정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등 반성폭력단체 활동가들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성평등도서관 앞에서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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