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 생태계조성
중기부, 6일 특구계획 공고
대용량 수소이송체계 구축 등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6일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보류 결정된 사업계획이 지난 4일 최종 우선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6일 특구 사업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기업 등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수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되나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보류 결정됐다.

울산시는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으로 울산지역 특화 에너지원인 수소와 연계 인프라 활용성을 확대, 수소 기반 혁신성장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규제자유특구지정 사전 신청을 받아 1차로 10개 특구를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 부처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우선 협의대상’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샌드박스, 다수의 특구 사업자, 지역별 비교우위, 전후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중심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245억원이 투입된다.

특구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울산의 수소 연계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상용화하고 수소 충전 수요증대 대응을 위한 대용량 수소이송체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 인프라를 보유하고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와 재정지원은 물론 세제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실증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1만 5000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1만대, 수소연료전지 선박 1000대, 수소충전소 1500개 소(이동식 1000, 고정식 500), 수소 튜브 트레일러 500대 보급으로 2조 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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