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7.17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7.17

법원 “허위사실공표 무죄부분 파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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