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7.17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7.17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결심 공판까지 총 5차례에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별한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은 없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다른 법리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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