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지난 8월 30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함박도(咸朴島)에 주둔한 북한군의 모습과 인공기와 시설물을 원격촬영해 그 실상을 공개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靑天霹靂)이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함박도는 말도의 부속섬으로 우도와 마찬가지로 8km떨어진 무인도로 육안 관찰과 도섭이 가능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북한군이 극비리에 주둔하면서 실효적 침략을 노린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한다.

이러한 침략사례는 놀랍게도 지난 푸틴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무혈점령사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부동항을 호시탐탐 노리던 푸틴은 우크라니아의 내전상황하에서 크림반도를 무혈점령해버린 것이니 그야말로 성동격서(聲東擊西)전술을 구사한 명장(?)이라 할 것이다. 미국과 서방도 속수무책으로 정신차릴 사이도 없이 푸틴에게 당해버렸다고 할 것이다.

우선 행정구역상으로 인천시 강화군에 등록된 시점은 약 40여년 전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강화군에 따르면 내무부는 1977년 12월 28일 미등록 도서에 대한 지적등록을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보냈고, 이에 강화군은 함박도를 포함해 5개 정도의 섬이 미등록 도서인 점을 확인하고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했지만, 공사측은 항공사진 측량결과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측량이 불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당시 경기도에서도 정부지침에 따라 강화군은 1978년 12월 30일 함박도를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의 행정주소로 지적공부에 등록해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등재했다. 그런데 이상한 여러가지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조사와 결과를 보고해야한다고 사료된다.

1997년 2월 6일 당시 김동진 국방장관의 서해 우도방문시 발언과 2010년 12월 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특전사령부’창설 제안 뉴스에서 정두언의원의 발언 가운데 ‘북한 함박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과 특히 지난 7월에 정경두 국방방관이 국회답변과 2일 최현수 국방부대변인의 브리핑에서 “함박도는 북방한계선 서해 NLL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며 ‘남한 행정주소 수정 작업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왜 행정오류를 시정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함박도에 대한 국방부측의 의견에는 가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전제한다면 결코 그렇게 얘기할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함박도 사태는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정부 관계부처와 관계군부대 및 현지주민의 증언 그리고 납북되었던 주민 등 총망라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1)은 북한군의 기습작전을 위한 전진기지용 기습점령설이다. 연도별 ‘구글어스엔진’ 자료에 의하면 2017년까지도 무시설이었던 섬이 2018년도 사진에는 북한군의 주둔시설이 식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에 대하여 적정감시와 경계임무를 책임지고 있는 해병대와 초계순찰을 돌았던 해군과 국방부는 정확한 사실보고를 해야 한다. 얼마나 정적감시경계가 엉터리였으면 2019년도에서야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니, 아니니를 따지는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더욱이 함박도에 북한군의 무장병력주둔은 비무장지대(DMZ)의 연장선(NLL)상에서 있을 수 없는 정전협정위반이라는 점에서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하여 함박도의 무장군사력 배치를 시정요구 해야 한다. 안 된다면 일전불사의 각오로 국방부는 책임을 지고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군사적 절차를 단행해야 한다.

가정(2)는 정전협정문서 상의 북한땅인데 말도리 주민들이 임의로 월북행위설이다. 함박도가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리하에 있었던 사실(fact)은 1965년까지 인근 주민 112명이 섬에서 조개를 잡다가 강제납북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말도주민의 입장에서 함박도는 당연한 부속섬으로 생활주거지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1978년 NLL북쪽 북한섬으로 변경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1953년 휴전 후 무려 70여년간을 말도리 주민은 월북행위를 했다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도 명백한 해명과 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다. 정전협정상의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외 라는 의미는 바위섬 같은 무인도는 인근 민간거주민들의 부속섬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개념이고, 북한섬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아주 비합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함박도 사건은 알고 보면 국정감사대상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국방부 장관은 직을 걸고 결자해지의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영토수호에 관한 헌법 제5조 2항을 준행한다는 자세로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 강화군 및 군부대 등 정부차원의 TF를 조직해 함박도 북한군 불법점령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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