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폐지, 지원 횟수 17회로 확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 대상자의 연령 폐지 및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늘리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여성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여 총 17회까지 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해 길병원내 여성전문센터(1층)에 위치한 인천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는 난임 환자, 임산부 및 산모,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서적지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 등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현애 시 여성가정국장은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로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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