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장기승 前 아산시의원. DB ⓒ천지일보 2019.8.30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장기승 前 아산시의원. DB ⓒ천지일보 2019.8.30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 다하지 못해 죄송”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재선거’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자유한국당)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9일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를 사전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승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의 지역구인 ‘가’선거구는 2020년 4월 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장기승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경 이모 씨를 통해 장차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여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도 지난 6월 10일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장기승 의원은 “무겁고 힘들었던 공인의 짐을 내려놓으면서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장을 하게 돼 진정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아산과 충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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