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오는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오는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와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 불법조작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관련 사실을 사전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전날(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 7종에서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NOx)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모델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모션 등 총 7종 7328대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의 차종. (제공: 환경부) ⓒ천지일보 2019.8.21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의 차종. (제공: 환경부) ⓒ천지일보 2019.8.21

환경부 발표 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신들의 불법조작 혐의는 ‘적발’된 것이 아니라, 앞서 환경부에 여러 차례 자진 보고하고 시정·리콜 계획까지 알린 사안이라는 것.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문제가 된 부분은 이미 독일에서 발표된 것이며 환경부 측에도 같은 시점에 보고했다”며 “환경부와 협의해 리콜계획서를 두 차례 제출한 상태이며 환경부 승인 후 가능한 한 빨리 리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해명에 환경부는 재차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자동차청(KBA)의 A6, A7 불법조작 발표 후 환경부에 관련 내용(요소수 분사량 감소 제어 프로그램)을 설명한 적이 있지만 불법조작을 시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유럽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제출하며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한 배출가스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직접 해당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결과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불법조작 여부를 최종판단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폭스바겐 투아렉 차종의 요소수 분사량 감소 프로그램 탑재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환경부는 “2018년 4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관련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단순히 투아렉의 요소수 제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했다“라며 ”불법조작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설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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