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서 반도체장비 소재부품 제조 기업의 ㈜비텍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8.1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서 반도체장비 소재부품 제조 기업의 ㈜비텍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8.1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에서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검사 사칭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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