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천지일보 DB
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천지일보 DB

20일 직무대행 선출 앞둔 감리교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금권선거’ 의혹 등으로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돼 공석인 가운데 한 목회자가 임시 감독회장을 교단이 아닌 사회법에 요청하고 나섰다. 직무정지를 당한 전명구 목사가 자신들의 측근을 이용해 상왕정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초 감리교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오는 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일정을 잡았다. 이는 감리교 교리와장정 제4편 의회법 제10장 총회실행부위원회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7항에서는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에 임시 감독회장 선임을 요청한 목회자는 김재식 목사로 전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한 명이다. 감리교 매체에 공개된 해당 신청서에 따르면 김 재식 목사는 법원에 “법원이 임명하는 ‘적당한 자’를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요구했다.

김 목사는 ‘적당한 자’와 관련해 “전명구 목사와 야합하거나 불법 금권선거를 은폐할 우려가 없는 자들 가운데 중립적으로 임시 감독회장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법원에 임시 감독회장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전명구 목사는 자신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하게 감리회 산하 법인들의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 목사의 초사법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법원에 의한 임시 감독회장이 선임되지 않는다면 전명구 목사는 자신의 측근들을 이용해 상왕정치를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그에 따라 전명구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감리교단의 임시 감독회장,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법원이 선임해준 사례는 앞서 지난 2009년과 2010년, 2012년 등 선례가 있다. 2009년 5월~2010년 6월까지 이규학 감독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7~8월까지는 임시 감독회장에 선임됐다. 2010년 12월에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인 백현기 장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됐다. 2012년 5월에는 김기택 감독이 임시 감독회장에 선임됐다.

그러나 이때는 감독회장 궐위시 직무대행 선임규정이 없었던 때여서 이번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해 4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이의신청을 해 10월 직무에 복귀했다가 이달 24일 다시 직무정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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