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천지일보 DB
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감독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윤보환 목사마저 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다.

감리교회 측에 따르면 성모 목사는 22일 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가 ‘무효’라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회특재위원회)’에 소송을 접수했다.

성 목사는 윤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은 정회원 25년급 이상이 돼야 하는데 윤 목사는 24년으로 1년이 부족하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성 목사는 소장에서 총회특재위원회가 판결했던 지난해 8월 16일 ‘이철 직무대행 선출무효 및 정지’ 판결문을 인용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더라도 ‘감독을 역임한 이’라는 요건은 정회원 25년급 이상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감리교회 내부에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다. 

앞서 기감 감독회장인 전명구 목사가 금권 선거 등의 의혹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기감 감독회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기감은 지난 20일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고 직무대행 선출 투표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윤 목사가 선출됐다.

당선 직후 윤 목사는 “우리 감리교단이 아름다워지는 일에 겸손하게 갈 때 여러분이 힘을 합쳐주시면 좋겠다”며 “직무대행을 뽑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교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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