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23일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됐던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구속 179일만의 일이었다.

재판 진행이 늦어지면서 1심의 구속기간 만료(최장 6개월)가 다가왔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자유의 몸’ 되도록 두는 대신 각종 조건을 걸어 운신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으로 그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외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나 그 친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제한 ▲보증금 3억원 납입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애초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의 강한 조건이면 보석을 거부할 뜻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예상보다 조건이 느슨해지자 그대로 보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첫 사법농단 재판을 받게 됐다.

관련 재판이 주 2~3차례 열리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은 성남시 사택과 서울 서초동 법정을 바쁘게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으로 사법농단 관련 구속된 피고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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