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뉴스 보도 영상 캡쳐.
KBS2 뉴스 보도 영상 캡쳐.

서울 학림사 신도회 성명 발표
“신중한 언론의 자세 갖춰달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중증 지적장애인 남성 A(53)씨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30년간 스님이 아닌 노예 생활을 했다는 KBS2 뉴스 보도에 대해 해당 사찰 신도회가 유감을 표했다.

서울 학림사 신도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학림사 주지 스님의 폭언, 가혹행위 뉴스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난 35년 동안 누구보다 솔선수범의 자세로 학림사를 가꾸고 이끌었던 주지 스님에 대한 악의적 보도는 학림사 신도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신도회는 “방송을 계기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악의적인 내용은 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고발로, 허위‧과장된 내용임을 양지해 주길 바란다”며 “선정적인 기사로 학림사와 신도회 전체를 부정한 집단인양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듭 신중한 언론의 자세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도회는 “삼보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도 통감한다”면서 “종단의 여러 제방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회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2 뉴스는 ‘스님이라고요?… 저는 노예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A씨가 해당 사찰에서 노동 착취와 주지 스님의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도록 일했으며, 말만 스님이었을 뿐 수행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보수도 한 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주지 스님의 상습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도 빨리빨리 안 한다고 꼬집고 수차례 따귀를 때리고 발로도 때리고, 옷 입은 데도 꼬집었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 고소해도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찰을 나온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게 주지 스님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오히려 주지스님 측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지 스님 측은 노동 착취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찰 관계자는 “방 청소 다해 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A씨가) 그냥 하는 건 염불하고 기도하고 소일거리, 청소하고 그런 거나 하지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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