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19.7.17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19.7.17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 취득해야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하고 월급제 추진

택시 감차사업 개편하고 택시연금제 도입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타다,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하며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개요. (출처: 연합뉴스)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개요. (출처: 연합뉴스)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해주고 운영 가능한 대수를 정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와 운행횟수 등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고 이를 관리하는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승합형·고급형 등 차종 다양화와 갓등, 차량 도색 등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택시 종사자격을 제한하고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경력자는 배제한다.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펼친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맹사업 면허대수를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하게 된다. 규제 완화 범위를 규제혁신형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고 법인택시에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한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 등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시도·검증된 사업제도로 반영한다.

아울러 GPS 방식의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줄 방침이다.

택시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출처: 연합뉴스)
택시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출처: 연합뉴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 ▲택시 감차사업 개편 등을 마련한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한다. 또한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완화하는 것.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운행안전 확보, 범죄경력자 배제 등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기사)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한다.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성추행 등 외에 ‘불법 촬영’을 추가된다. 또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고령운전자의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플랫폼 업체 기사에게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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