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버스노조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12일) 오후3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회의를 통해 노사간 중재안 마련,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등 대책방안을 논의한다. 버스노조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전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버스환승센터의 모습. ⓒ천지일보 2019.5.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버스노조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12일) 오후3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회의를 통해 노사간 중재안 마련,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등 대책방안을 논의한다. 버스노조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전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버스환승센터의 모습. ⓒ천지일보 2019.5.12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7월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제)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500여개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가운데 7월부터는 1년 간 적용이 유예됐던 업종들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1개 업종 1047개 사업장에서 추가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인력 충원 등의 문제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노선버스업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주어진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주 52시간제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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