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7월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제)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500여개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가운데 7월부터는 1년 간 적용이 유예됐던 업종들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1개 업종 1047개 사업장에서 추가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인력 충원 등의 문제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노선버스업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주어진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주 52시간제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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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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