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장시간 근로 2위
노선버스업 등 3개월 계도기간
근로시간은 연평균 1986시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제)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500여개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가운데 7월부터는 1년간 적용이 유예됐던 업종들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
3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1개 업종 1047개 사업장에서 추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장시간 근로 2위 국가다. 주 52시간제 대상 사업장이 확정됨에 따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는데 한 걸음씩 더 앞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26개였던 특례 업종 중 보건업 등 5개 제외한 21개 업종을 특례에서 뺐다. 이들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년간 주 52시간제를 유예해줬다. 대표적인 업종이 음식점 및 주점업, 방송, 금융업, 노선버스, 대학 등 교육서비스 등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이들 21개 업종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육상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생명 문제나 안전과 결부된 5개 업종을 제외하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셈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는 음식점 및 주점업종의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시뮬레이션으로 주 52시간제에 적응해온 만큼 큰 문제없이 스며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인력 충원 등의 문제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노선버스업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시정기간을 가짐으로써 주 52시간제의 안정된 안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오는 7월 1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주 52시간제는 당초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986시간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어지는 일이다.
독일(1363시간), 프랑스(1526시간), 일본(1724시간), 미국(1780시간)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근로시간이 많은 것에 속하지만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인식도 있다.
실제로 제조업 중 초과근로가 잦았던 산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초과근로 시간이 감소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식료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월 35.2시간으로 전년 동월 47.3시간에 비해 12.1시간이나 줄어들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계도기간이 주어진 사업장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주 52시간제 위반이 발각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주 52시간제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될 방침이다.
한 노동이 관계자는 “작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초과근로가 많은 일부 제조업에서 초과근로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금 중 야간·연장 근로수당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이 감소되는 문제, 특정 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일부 사업장의 운영 애로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노동부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