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버스노조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12일) 오후3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회의를 통해 노사간 중재안 마련,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등 대책방안을 논의한다. 버스노조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전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버스환승센터의 모습. ⓒ천지일보 2019.5.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버스노조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12일) 오후3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회의를 통해 노사간 중재안 마련,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등 대책방안을 논의한다. 버스노조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전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버스환승센터의 모습. ⓒ천지일보 2019.5.12

OECD 국가 장시간 근로 2위

노선버스업 등 3개월 계도기간

근로시간은 연평균 1986시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제)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500여개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가운데 7월부터는 1년간 적용이 유예됐던 업종들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

3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1개 업종 1047개 사업장에서 추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장시간 근로 2위 국가다. 주 52시간제 대상 사업장이 확정됨에 따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는데 한 걸음씩 더 앞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26개였던 특례 업종 중 보건업 등 5개 제외한 21개 업종을 특례에서 뺐다. 이들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년간 주 52시간제를 유예해줬다. 대표적인 업종이 음식점 및 주점업, 방송, 금융업, 노선버스, 대학 등 교육서비스 등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이들 21개 업종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육상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생명 문제나 안전과 결부된 5개 업종을 제외하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셈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버스노조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12일) 오후3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회의를 통해 노사간 중재안 마련,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등 대책방안을 논의한다. 버스노조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전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버스환승센터의 모습. ⓒ천지일보 2019.5.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버스노조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12일) 오후3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회의를 통해 노사간 중재안 마련,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등 대책방안을 논의한다. 버스노조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전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버스환승센터의 모습. ⓒ천지일보 2019.5.12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는 음식점 및 주점업종의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시뮬레이션으로 주 52시간제에 적응해온 만큼 큰 문제없이 스며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인력 충원 등의 문제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노선버스업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시정기간을 가짐으로써 주 52시간제의 안정된 안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오는 7월 1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주 52시간제는 당초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986시간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어지는 일이다.

독일(1363시간), 프랑스(1526시간), 일본(1724시간), 미국(1780시간)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근로시간이 많은 것에 속하지만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인식도 있다.

실제로 제조업 중 초과근로가 잦았던 산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초과근로 시간이 감소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식료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월 35.2시간으로 전년 동월 47.3시간에 비해 12.1시간이나 줄어들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계도기간이 주어진 사업장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주 52시간제 위반이 발각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주 52시간제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될 방침이다.

한 노동이 관계자는 “작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초과근로가 많은 일부 제조업에서 초과근로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금 중 야간·연장 근로수당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이 감소되는 문제, 특정 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일부 사업장의 운영 애로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노동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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