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원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여명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18일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에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다. ⓒ천지일보 2018.1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대성고등학교. ⓒ천지일보

재정부담 등 이유로 지난해 전환

법원, 학부모 반발 안 받아들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난해 재정부담과 학생모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던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에 대해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8일 패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재정부담과 학생모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동의해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대성고는 올해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배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추진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해당 소송에는 당초 390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대부분이 취하해 5명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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