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26일 오후 개최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최저임금위가 주요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위원(27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특성상 주요 안건 의결은 큰 변수가 없는 한 공익위원의 찬반 여부가 주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이에 집단 성명을 발표한 뒤 회의장을 나섰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숙박 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현행 방식대로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만큼,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은 최저임금도 낮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느냐가 쟁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병기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에 빠지면서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게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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