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 숨지거나 상습범인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하도록 강화
검찰, 윤창호법 후속 조치 단행 
오는 25일부터 전국 시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목숨을 빼앗거나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였다. 구속수사 기준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낸 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도록 했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일 땐 피해가 작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처벌을 피하려고 ‘뺑소니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내고도 도주한다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검찰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일반생활에 영향이 크고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높은 주요 중대 교통범죄군을 선정해 기준을 새로 정립했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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