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19.2.1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19.2.1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단 측도 “정부 입장 발표는 대리인단과 지원단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주 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이러한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한 일본은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NHK방송에 따르면, 고노다로 외무상은 “한국의 제안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명령을 하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강력하게 반발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정부에 외교상 협의와 중재위 설치 등을 공식 요구했다.

향후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의 중재위 구성을 한국에 요구하고 결국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 의무가 없는 ICJ 제소를 일본이 강행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모양새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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