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일 관계를 고려한 조처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 간 대립이 이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면서 당자사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가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에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유가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유가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지일보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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