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일 관계를 고려한 조처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 간 대립이 이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면서 당자사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가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에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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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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