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김민희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홍상수 김민희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대법원 ‘유책주의’ 판례 따른 판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유책주의’다. 이번 원고 패소 판결을 놓고 볼 때 재판부는 홍 감독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씨와의 결혼 등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져 논란이 된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한 달여 만에 조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후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4월 19일 모든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이었다.

홍 감독은 20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련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불륜설’이 삽시간에 퍼지며 큰 논란이 됐다.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김씨와의 연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현재도 홍 감독과 김씨는 꾸준히 영화 작업을 함께하는 등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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