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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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6세 아동 74만 5677명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출산하고 2개월이 지나서 양육수당을 신청해도 애를 낳은 날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 유치원비를 지원받지 않고 집에서 만 0∼6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월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 0세 20만 원, 만1 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모두 수납하려면 원칙적으로 출생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나 질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피치 못한 사유가 있으면, 출생일이 포함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출생일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수납할 수 있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박재홍 사무관은 “이전에도 보육지침으로 출산 60일을 넘겨서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각 지자체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타당한 이유로 인정되면 소급지급을 받을 수 있었다”며 “기존 법령이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명확하게 법적 규정을 마련하나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한 민원인은 산후우울증으로 첫 아이 출산 후 73일이 돼서야 양육수당을 신청했지만 지자체로부터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해 해당 지자체에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복지부에게는 제도를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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