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부풀린 주식 환급받은 혐의 등

檢 “효성에 실질적 피해 입혀”

조 회장 “모든 게 제 불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변론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신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며 “오해에서 기인한 수사 때문에 회사의 위기가 더 커지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조 회장이의 횡령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변호인은 “부족한 영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은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디 후회 없는 정도경영을 통해 회사를 키워서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조부께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고, 가족 간에 송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제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 있다”고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는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과 갈등이 격화하면서 수사와 재판까지 상황이 꼬이게 된 것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무렵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터트리며 고소·고발전을 펼쳐왔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됐고, 이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에서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GE는 179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08~2009년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팔아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거짓으로 채용해 약 3억 7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한 적 없는 측근 한모씨에게 12억 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