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1’(왼쪽)과 ‘선원제전집도서’.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19.6.5
‘묘법연화경 권1’(왼쪽)과 ‘선원제전집도서’.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19.6.5

문화재위원회 심의, 8월 중 지정 고시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는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암이 소장한 ‘묘법연화경 권 1’과 ‘선원제전집도서’를 시 문화재자료로 5일 지정 예고했다.

묘법연화경은 표지에 먹물로 ‘法華經(법화경)’이라 표제를 쓰고, 아래에 ‘元(원)’자가 적혀있다.

현재 1책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원래 4책으로 제본됐고,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본문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 계통의 판본이며, 본서와 동일한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등 2곳에 소장돼 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본문에 묵서 구결이 남아 있어 조선 전기 국어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해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원제전집도서는 책 끝부분에 1635년'에 간행됐다는 기록과 연화질(綠化秩·불사를 맡아보는 임시사무소 일과 관계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과 시주질(施主秩·시주한 사람 명단)이 수록돼 있다.

비록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됐지만, 이보다 후에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雲興寺版)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선례를 고려해 이번에 문화재자료 지정이 예고됐다.

울산시는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28건, 시 지정 118건 등 총 14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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