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통지서. (출처: 연합뉴스)
전기요금 통지서. (출처: 연합뉴스)

누진제구간 변경 3개안 제시

의견수렴 후 여름부터 적용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격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여름철에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새로 바뀌는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시스템으로, 올여름 냉방비 부담은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은 지난해 12월 구성한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만든 3가지 개편안을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다. TF는 지난해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져 누진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커지자 구성됐다.

정부에서 발표한 개편안 첫째는 여름철만 1구간을 기존 0∼200㎾에서 0∼300㎾h로 늘리고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요금은 1구간 ㎾h당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바뀐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여름철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 기준 1541만 가구에 월평균 9486원(할인율 17.8%) 줄어드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둘째 안은 특별히 여름철에만 기존 3구간 사용자에게도 2구간 요금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원래 2구간에 속하는데 여름에 사용량이 많아져 일부 사용량엔 3구간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올여름에는 바뀐 누진제로 385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월평균 1만 4217원(15.4%)이 할인되며 한전은 대신 951억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셋째 안은 누진제 폐지다. 이번 여름부터 ㎾h당 요금 기준은 1구간과 2구간 사이인 125.5원으로 조정됐다. 이 경우 전기사용량 상위 811만 가구(전체 가구의 17%)는 월 7508원을 할인받게 되지만, 하위 1427만 가구는 월 4361원(인상률 23.4%)을 더 부과하게 된다. 상위 1% 할인액은 4만 8610원(35.7%), 하위 43% 부담액은 8110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한전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온라인 게시판과 향후 열릴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받을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의 뒤 6월 중 개편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누진제는 지난 2016년 6단계(11.7배수)에서 3단계(3배수)로 한차례 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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