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혜(왼쪽  두 번째) 누진제 민관 TF 위원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서혜(왼쪽 두 번째) 누진제 민관 TF 위원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누진제 TF, 개편안 3안 제시

구간 완화부터 폐지까지 검토

의견수렴 거쳐 이달 중 확정

내달부터 새 제도 시행 방침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여름철 폭염으로 매년 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달 중에 마련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개편 TF가 마련한 방안들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각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

이날 박종배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위원장(건국대 교수)는 “2016년 누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계절적 특성에 맞춰 하계 요금부담을 경감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부터 민관 누진제 TF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 늘리는 ‘누진구간 확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 ▲누진제 전면 폐지 등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한다. 작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방법으로 7∼8월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

2안은 여름철에 누진제 부담이 가장 큰 누진 3단계(400kWh 초과) 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일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에어컨을 충분히 틀어도 ‘폭탄 요금 고지서’가 날아올 걱정이 줄어든다.

3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구간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의 평균치인 125.5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요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거친 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전 홈페이지 게시판과 오는 11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달 중 개편안을 최종 확정짓고 개편안에 반영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됐으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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