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출처: 유튜브 영상 캡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출처: 유튜브 영상 캡쳐)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변경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터넷상으로 퍼지며 논란을 일으킨 ‘신림동 주거침입’ 영상 속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A(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강간미수가 아니냐는 여론을 의식했는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런 행동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영상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영상을 보면 A씨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들여가려고 했다. 다행히 문이 바로 잠겨 A씨의 시도는 실패했다. A씨는 문이 닫힌 뒤에도 문고리를 만지면서 약 1분 간을 더 서성였다.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29일 새벽 A씨가 사는 건물을 특정했다. 영상 등을 보게 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112를 통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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