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2019.3.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2019.3.18

검찰,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
정현호 사업지원 TF 사장 조준
정 사장, 이 부회장 최측근
국정농단 선고 다음 달 예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소속 부사장 2명을 구속하면서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도 앞두고 있는 이 부회장 입장에선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난 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인 김모씨, 인사팀 부사장인 박모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영장도 청구했으나, 김 대표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비록 김 대표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부사장들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큰 걸림돌은 없을 거란 분석이다.

이번에 구속된 김 부사장이 소속된 사업지원 TF는 예전 삼성 미래전략실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 오너 일가와 그룹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은 삼성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2017년 2월 전격적으로 해체했다. 다만 그 규모와 업무 범위를 축소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를 설치했다. 삼성에 따르면 이곳은 계열사 간 조정 업무만 맡는다.

하지만 TF 임직원 대부분이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채워졌고, 이번 삼성바이오 수사에서 사업지원 TF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되는 등 사실상 미래전략실이 있던 시절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이 19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 측은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과의 합작 투자 상황 등을 고려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사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천지일보 2018.1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이 19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 측은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과의 합작 투자 상황 등을 고려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사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천지일보 2018.12.19

이와 관련해 검찰의 다음 목표는 바로 정현호 사업지원 TF 사장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사업지원 TF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에 적극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조직이 삼성 그룹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비춰볼 때, 결국 모든 의혹의 정점엔 이 부회장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사장은 이 부회장과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동기로,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회사를 떠난 뒤 2017년 인사에서 복귀한 이력도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보고받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보고서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지난해 5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가 나오자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공용 서버에 있던 자료들을 삭제했다. 그 가운데는 ‘부회장 통화 결과’라는 이름의 폴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이 파일을 복구해 이 부회장의 육성을 확인했다. 육성 파일엔 이 부회장과 삼성에피스 임원이 현안을 주고받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을 직접 챙긴 것이란 의심을 갖고 있다.

353일을 복역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출처: 뉴시스)
353일을 복역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출처: 뉴시스)

검찰은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라는 이름의 폴더 내 파일들도 복구해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 삼성바이오와 합작해 삼성에피스를 설립한 바이오젠은 삼성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은 그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때문에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그보다 앞서 에피스 지분 문제를 직접 논의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현재 이 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번째 기일을 열고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경영권 승계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만약 경영권 승계 작업과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까지 이 부회장의 관여가 확인된다면, 꽤 오랜 시간 경영 일선을 떠나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삼성을 엄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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