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 문서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 문서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4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대표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모·박모 부사장은 앞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임직원들에게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서버와 노트북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부하 직원들과 삼성전자TF가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5월부터 회사 공용 서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공장 회의실 바닥에 은닉하거나 직원들 집에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삼성 최고위층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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