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수입식품판매업체에서 수입·판매한 태국산 과실주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검출된 제품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오아이오 수입식품판매업체에서 수입·판매한 태국산 과실주인 ‘스파이 레드(2018년 10 20일 제품)’ ‘스파이 클레식(2018년 12월 1일, 2019년 1월 15일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 허용 외 타르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됐다.

회수대상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신고 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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