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도소매업, 고용 줄여 대응… 손님 없는 시간 근로 제외도

공단 내 중소제조업선 일부만 감소… 車부품업 부정효과 無

“원청·프랜차이즈 본사,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외면” 지적

“최저임금 인상 과도한 주장 난무… 언론도 침소봉대” 비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종에 속하는 다수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전체적인 노동자 임금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외면하고 있어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의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이 높은 시급 인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도·소매업 다수의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로 대응했다. 특히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어졌다. 사업주나 그 가족의 노동이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음식·숙박업에서 컸다. 대부분의 사업주가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노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소개했다. 초단시간 노동은 1주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가리킨다. 사업주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경향이 정부의 공식 실태 파악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일부 사례에서 고용감가 발견됐으나, 그보다는 근로시간 감축이 더 많이 나타났다. 숙련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고용대신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다른 업종보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작아 최저임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게 노 교수의 설명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일부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가 나타났지만, 고용이 증가한 기업도 그와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노 교수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대부분의 경우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 영세 기업들이 떠안게 되고, 고용과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노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들에게 집중돼 있는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원하청기업,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 등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포함한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노 교수는 “임금 구조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저임금 효과가 줄어드는 곳도 일부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상하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다만 고(高)경력자와 저(低)경력자 또는 고숙련자와 저숙련자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축소되면 향후 인사관리에서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9

노 교수는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섣부른 일반화는 경계했다.

이날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임금 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위 임금분위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하위 임금분위(1~3분위)의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예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각각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임금증가율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작년 6월 기준으로 19.0%로, 전년(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시급 비율은 지난해 67.9%로, 전년(66.9%)보다 1.0%포인트 올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측정한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이었다. 지난해(0.351)보다 0.017 줄은 수치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2014년 이후 지니계수는 계속 감소추세이나, 지난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니계수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언론 등이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언론의 침소봉대 경향이 강하다”면서 “현재 일자리 상황 악화의 핵심은 제조업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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